바른 길을 갑니다.
DL이앤씨의 정도경영은 '정직과 신뢰'라는 창업철학을 바탕으로 '공개경영,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체제'를 구현해 나가는 DL이앤씨의 핵심가치입니다.
공개경영
창의적이고 투명한 조직문화실현을 위한 적극적 의사소통
윤리경영
사내 윤리규정을 실천하고 비즈니스 관련법을 준수
사회적 책임
경쟁력 보유를 통한 수익창출, 건강한 Biz Eco System 구축, 사회공헌 활동
소통과 공유로 투명한 경영을 실천합니다.
DL이앤씨는 공개경영을 통해 관련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여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상호 간의 경청을 통해 소통을 활성화하고, 창의적이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내 커뮤니케이션 채널 현황
고충처리방 (개인)
개인고충상담
한숲협의회 의장 연결
한숲톡톡 (개인)
사내 소통의 장
사이버신문고 (단체)
고발/제보
윤리경영 제언
* 제보자 보호 규정
지식경영 (단체)
업무제안/개선
공법/기술제안
한숲발언대 (단체)
자기 성찰
관행 타파
회사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지켜야할 윤리를 만들고 실천합니다.
DL이앤씨 윤리헌장에는 정도경영을 실천하는 DL이앤씨의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윤리경영은 회사에서 규정한 윤리규정을 실천하고, 비즈니스를 둘러싼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정직과 신뢰의 창업철학을 바탕으로 창업 시부터 정도경영을 실행하였고, 2000년 윤리경영선포를 한 이후 DL이앤씨는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기
도입
  • 정도경영 기분 구축 및 기업문화 확산
  •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출한다는 한숲정신을 바탕으로 정도경영 기반 구축 및 기업문화 확산
제2기
정착
  • 윤리경영 바탕으로 新 경영이념 선포(2000년)
  •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재정, 사이버 신문고 개설, 윤리경영사무국 발족
  •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2004년)
제3기
도약
  • 지속가능경영 체제 확립
  • DJSI World 지수 편입 (2013년 Construction & Engineering)
  • 자율실천 문화 확산, 나눔활동 확산, 그룹자정캠페인 실시
GLOBAL BEST
기본과 원칙을 준수합니다.
DL이앤씨는 급변하는 사업환경을 극복하고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윤리경영을 선포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패 방지 협약, 국제규범 등을 통해 기업의 윤리적 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임직원 각자가 윤리경영을 내재화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통해 직무 수행 및 임직원 상호간, 고객, 협력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행동 지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경영 방침
DL이앤씨는 부패방지경영 방침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윤리·준법 정기/수시 감사 및 모니터링
DL이앤씨 경영진단팀은 윤리·준법 관리 상시 활동으로 임직원의 윤리 준수 제도 운용, 부정 예방 교육, 제보 조사 및 업무 프로세스 진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보 조사를 비롯한 준법 감사는 상시 수행 체계 아래 국내외 전 현장과 법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조사가 수행되고 있으며,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내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규정 정비 및 교육을 통한 사례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경영진단팀은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 프로세스 개선을 목적으로 설계, 조달, 공사, 지원부문 등 전 기능 조직을 대상으로 한 운영 감사를 순차적으로 수행합니다.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여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후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하여 실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ISO 37001)
ISO 37001은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DL 이앤씨는 2021년 10월 최초 취득 하였습니다.
윤리규정
DL이앤씨는 2000년 5월, 임직원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제정 공포하여 윤리경영 시스템을 정착, 발전시켜 왔습니다.
  • 윤리헌장
    기업문화로서 정도경영을 실천하는 DL이앤씨의 가치관 표현
    윤리헌장 전문
    DL이앤씨 윤리헌장
    Charter of Business Ethics : 기업문화로서 정도경영을 실천하는 DL이앤씨의 가치관 표현
    DL이앤씨 임직원은
    정도경영이 기업경쟁력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고, 정직과 신뢰의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DL이앤씨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서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내 윤리규정을 실천하고 비즈니스 제반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과의 신용을 중시하며, 고객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고객신뢰를 확보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사업활동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상호 간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개개인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공평한 기회제공과 공정한 평가를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합리적 사업활동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고객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창출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윤리강령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5장으로 구성)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자세, 공정한 거래와 경쟁, 임직원에 대한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강령 전문
    DL이앤씨 윤리강령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 수립
    DL이앤씨 임직원은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창출'과'광대 무한한 성장과 발전'의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미래창조' '인간존중' '고객신뢰'를 경영원칙으로 삼아 고객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약속을 지키며 믿음을 주는 경영을 펼쳐 선구자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다. 이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기업활동의 모든 부분에서 지키고 따라야 할 규범으로 삼는다.
    제1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1.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2.성실의무 이행
      •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임해야 한다.
    • 3.공정한 직무수행
      •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DL이앤씨인의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업무상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사손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범위와 행동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자세
    DL이앤씨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창출자로서 광대 무한한 발전의 원천인 고객을 위해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과의 신용을 중시하며, 고객가치를 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고객신뢰를 확보한다.
    • 1.고객존중
      • 고객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분명히 인식한다.
      • 고객을 가까이하고 고객의 작은 소리도 경청한다.
      • 항상 고객을 의식하며 일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 2.신용중시
      • 고객이나 거래처와 행한 약속을 이행한다.
      • 제품이나 서비스의 신뢰성을 유지한다.
      • 사회 통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정도를 밟는다.
    • 3.가치제공
      •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인지하고 분석한다.
      • 고객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내부역량 강화를 통해 종합서비스 제공을 실현한다.
    제3장 공정한 거래와 경쟁
    DL이앤씨는 국내외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 지역의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을 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거래자 상호 간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한다.
    • 1.법규 및 상관습의 존중
      • 국내외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관습을 존중하며 사업을 수행한다.
      •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OECD 뇌물방지협약 및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을 준수한다.
    • 2.공정한 경쟁
      •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으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얻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우위를 확보한다.
      • 경쟁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 3.공정한 거래
      •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 거래행위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뇌물수수나 선의의 거래를 위반하는 각종 부당행위를 금한다.
    • 4.공동의 이익과 발전의 추구
      •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조성을 위해 거래자 상호 간 동반자 관계를 확립한다.
      • 상호 기술수준 향상 및 개발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여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한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임직원을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한다.
    • 1.인간존중
      •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대한다.
      • 임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인재의 육성
      • 건전한 윤리의식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자기 개발과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 3.공정한 대우
      • 능력과 업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립하여 공개하고 이를 준수하여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한다.
      • 학벌, 지연,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한다.
    • 4.건강·안전에 대한 책임
      •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한다.
    제5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합리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고객의 풍요로운 삶의 창출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1.국가·사회발전에 공헌
      •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한다.
      •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해가 되는 사업 전개를 지양하며 모든 사업활동 시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사업을 수행한다.
      •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제공한다.
    • 2.주주의 보호
      • 건실한 이익실현과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 사업활동, 제품 및 서비스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며 자원소비를 줄이고 환경오염 방지 및 재활용에 노력한다.
      • 전 임직원이 환경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거래당사자도 환경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하여 적극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한다.
      •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3.환경보호
      • 환경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국제환경협약을 능동적으로 수용한다.
      • 사업활동, 제품 및 서비스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 자원소비를 줄이고 환경오염 방지 및 재활용에 노력한다.
    • 4.정치적 중립
      •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칙
    • 1.시행일자
      • 이 윤리강령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이 윤리강령은 2003년 8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윤리강령은 2004년 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윤리강령은 2007년 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윤리강령은 2012년 7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윤리강령은 2012년 9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윤리강령 실천서약서 작성
      • 모든 임직원들은 윤리강령을 잘 숙지하고 DL인으로서 품위와 명예를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실천서약서를 작성한다.
    • 3.위반행위 및 금품수취신고
      • 회사의 윤리강령 및 윤리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윤리경영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수취하였고, 또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금품·선물 수취신고서'를 작성하여 금품·선물과 함께 윤리경영사무국에 제출한다.
      • 신고처
        • 전화 : 02-2011-8295
        • 팩스 : 02-2011-8019
        • E-mail : ethic@dlenc.co.kr
    • 4.포상과 징계
      • 윤리경영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포상하며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사규에 의거 징계한다.
    • 5.윤리강령 해석
      • 당사의 윤리경영과 관련, 윤리강령에서 규정치 않고 있거나 해석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경영진단팀의 해석에 따른다.
    • 6.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 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는 윤리강령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 윤리강령 실천서약
    윤리강령에 대한 실천서약서
    실천서약서
    DL이앤씨 윤리강령 실천서약서
    전 임직원 대상 윤리강령에 대한 실천서약서
    DL이앤씨 임직원은
    회사의 윤리강령을 충분히 읽고 숙지하였으며, 회사가 지향하는 윤리경영에 적극 동참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특히 아래의 실천항목은 회사가 내게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상시 준수할 것이며 위반 시 회사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금품/접대/편의 수수 금지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 접대 / 편의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접대 /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 금품을 받을 경우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반환한다.
    • 이해관계자 : 업무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고객사, 협력사, 국내외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와 금전거래 금지
    • 이해관계자와 채무거래(금전대차, 보증 등)를 금지한다.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 국내외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관습을 존중하며 사업을 수행한다.
    •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OECD 뇌물방지협약 및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을 준수한다.
    업무상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사손을 끼치는 행위 금지
    • 또한, 본인이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였다는 것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회사의 윤리강령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필요 시 회사로부터 본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응하여 성실히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윤리경영 활동
1. 2022년 전 임직원 윤리강령 실천서약서 서명
DL이앤씨 임직원은 2022년 1월 반부패, 정보 보호 등 투명한 업무 처리를 위해 회사의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2. 2022년 윤리교육
DL이앤씨는 임직원들이 윤리적 가치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업무에 임하도록 정기적으로 윤리∙준법∙반부패 경영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전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
    (2022년 8월)
  • 2
    임원 윤리 소양 과정
    (2022년 5월~6월)
  • 3
    신규 입사자 (신입) 윤리 교육
    (2022년 3월)
  • 4
    신규 입사자 (경력) 윤리 교육
    (2022년 6월~8월)
  • 전 임직원 윤리교육

  • 임원 윤리 소양 과정

  • 신입사원 윤리 교육

  • 경력사원 윤리 교육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체계
※ CP : ‘Compliance Program’의 약어
교육 / 캠페인
임직원 의식제고 활동
  • -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서약
  • - 사내방송
정보제공
  • - 그룹웨어 CP 게시판 운영
  • - CP소식지 및 경쟁정책동향 제작 및 공유
교육
  • - 대상별 : 임원/신입사원/보직자/현장/리스크 있는 부서
  • - 주제별 : 준법(CP이해)/하도급/담합예방/내부거래/공시 등
질의 / 자문
질의
  • 행위 전 (의사 결정 전)
이행
  • 질의/자문 협의 완료 후
내용
  •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
  • - 기업집단 신고(계열편입/제외 등)
  • - 경쟁법 이슈 (조사/민원 등)
Lesson 공유 및 정책 반영
Lesson 공유 활동
  • - 점검 결과 및 교육/경험 공유
  • - 주요 사항 심의 내용 공유
CP 운영 방향/ 정책 수립
CP 정책 제·개정
  • - CP 운영 규정, CP 운영 절차서
  • - CP 가이드
점검 / Feedback
자율검검
  • - 현장 하도급 점검
  • - 본사 공정거래법 점검
CP점검 (비정례, 불시)
  • - 점검결과 조치∙개선
  • - 점검 시 교육/자문 병행
  • - 담합, 표시광고, 공시
위반사항 시정 및 제재
  • - 위반행위자 제재 및 프로세스 개선
  • 선언문
    존경하는 DL이앤씨 임직원 여러분!
    우리 DL 이앤씨는 정도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활동을 위해 2003년도에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사는 CP도입 이후 사업활동 수행에 있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및 약관법 등 사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법에 대한 자발적 준수를 위해 전담조직 운영, 편람 개정, 관련규정 보완, 교육 프로그램 실시, 모니터링 및 점검, 익명제보, 법규위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철저한 CP 운영을 통해 회사의 경영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윤리경영 및 준법실천이 회사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가치 척도가 되는 시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양대 축으로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회사 경영에 접목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성장은 고사하고 생존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업의 절대경쟁력은 행동의 청렴성, 준법조직문화 정착을 통해 확보될 수 있으며, 불공정한 관행이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하게 되면 고액의 과징금이나 민, 형사상의 처벌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등 회사에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앞으로 DL 이앤씨 임직원은 항상 본인의 업무에 임할 때 협력사 및 고객 그리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 및 실천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22년 4월 DL이앤씨 대표이사
  • 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CP (Compliance Program)는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행동지침을 제공하며, 회사 및 모든 임직원을 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하며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자발적 법규 준수 프로그램입니다.
    • 공정거래 관련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
    CP 도입 및 운영 효과
    •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전 예방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비용 감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법원 소송 대응 관련 비용 및 시정조치 등에 따른 과징금 비용 등 최소화)
    • 공정거래 법규 위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실추 예방
    • 공정거래위원회 CP등급평가 인센티브(우수 이상)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경, 위원장 표창 등)
    • 타 준법지원 제도와의 시너지 효과 기대 (반부패경영시스템, 준법지원(감시)인, 정도경영 등)
    • 임직원 공정거래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
    • 해외 진출 기업 또는 해외 사업 추진 중인 기업들의 이미지 제고
    CP 구성 요소
    • 1.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 2.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 3.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4.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 5.교육프로그램
    • 6.사전감시체계
    • 7.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 8.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CP 등급별 인센티브 제도
    • CP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성과에 따라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CP 등급평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CP 도입 후 1년이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CP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산정(6등급)
    • CP등급: AAA(최우수), AA(우수), A(비교적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미흡)
    CP등급 AAA AA A
    직권조사 면제 2년 1년6개월 1년
    공포명령 면제 간행물 공표 : 공표 크기 및 매체 수 1단계 하향
    사업장 및 전자매체 공표 : 공표 기간 단축
    포상 2년 연속 등급평가 결과가 AA(우수) 이상인 기업 또는 개인 포상 실시
    감경 예외 대상
    • 최근 2년간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 직권조사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 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협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②③항은 해당법규에 대한 직권조사에 한함)
  • 자율준수편람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숙지, 준수하기 위한 편람
    자율준수편람 목록
공정거래 질의·자문 프로세스 운영
주택, 토목, 플랜트 사업본부의 수주영업, 외주, 분양, 금융 등 공정거래와 관련성이 높은 분야별로 자율준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 수행 시 경쟁법 위반 여부를 사전 체크하고 모호한 경우는 각 본부 CP 담당자 및 CP전담팀에 사전에 질의/자문을 통해 경쟁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질의·자문 프로세스
협업부서
1차 CP자문 / 윤리 점검
1차
Feedback
일반
Issue 질의
CP담당자
하도급
표시〮광고 및 약관
출자〮내부거래
회사 주요정책
법률지원 및 자문
공시제도 이행
영업관련 사항
본부 자율준수
2차
Feedback
주요
Issue 질의
CP전담팀
2차 CP자문 / 윤리 점검
2차
Feedback
주요
Issue 질의
외부 자문기관
질의 답변
Feedback
주요 Issue
질의·협의
공정위
공정위 질의·답변
*법무 DLS(DL Legal System)
: 공개적・체계적・효율적 법무 업무 수행을 위한 법률자문 시스템
*CP담당자
: 분야별 관련부서 내에 지정되어 공정거래 이슈 및 자문에 대해 현업부서와 협의하고 모니터링하는 담당자
(각팀 또는 본부 별 CP담당자)
*일반 ISSUE
: 공정거래 일반
*주요 ISSUE
- 공정위 신고사항 : 기업결합, 집단지정, 계열편입&제외 등
- 공정위 조사/제소 등 주요 이슈사항
공정거래 교육
연간 교육계획에 따른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 공정거래의 이해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공정거래법 교육
  • CP소식지 및 경쟁정책 동향 발간 (월 1회)
  • 준법교육 (임원 및 신입사원 대상, 연 1회)
  • 분야별 리스크 있는 팀 대상의 교육 (담합예방, 내부거래, 공시 등)
2. 하도급법 교육
원사업자 금지/의무사항 (현장 및 외주구매 담당자 등 대상, 반기 1회)
3. 표시광고법 교육
주택 표시광고 관련 팀 대상
4. 현장발령 교육
현장 발령 보직자에 대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교육
공정거래 관련 사내 교육
CP 점검
DL이앤씨는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을 통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Risk Zero를 2022년 목표로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부서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점검으로 업무 진행상 발생 가능한 법 위반 항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함으로써 공정거래 및 비즈니스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
  • 하도급 변경계약 시 CP검토 강화 : 변경계약 프로세스 시 CP검토 및 Monitoring단계 추가
  • 하도급 정산 외부감정 프로세스 : 하도급 정산 이견 시 외부 감정을 통한 객관성/전문성 확보 및 협력사와 적극적인 분쟁해결을 통해 하도급법 Risk 해소
  • 하도급 현정설명서 특기사항 CP점검 : 분기별 현상 설명서 특기 사항에 대해서 부당특약 등 하도급 CP위반 소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분양 및 수주영업 단계에서의 광고/홍보물 표시광고법 준수점검
정기점검
  • 각 사업본부 본사팀별 자율점검 (분기)
  • 연간 점검계획에 따른 담합, 내부거래, 공시 등 점검
  • 현장단위 하도급법 준수 자율점검 : 동반성장 To-do list를 활용한 자율점검 실시 (매월)
  •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 의견 청취제도(VOC) : 하도급법 위반사항 및 애로사항 관련 협력사 의견청취 (반기)
한 발 앞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DL이앤씨는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책임으로 첫째 지속가능한 경쟁력 보유를 통한 수익창출, 둘째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건강한 Biz Eco System 구축, 셋째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수행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경쟁력 보유를 통한 수익 창출
성과지향적 조직문화 DNA 보유
  • 1. 경쟁사 대비 탁월한 수익을 내고 있는가?
  • 2. 수익의 원천, 즉 핵심역량을 임직원들이 알고 있는가?
  • 3. 핵심역량은 지속 가능한가?
  • 4. 핵심역량의 확대 영역(Full Potential)을 찾고 있는가?
건강한 Biz Eco System 구축
협력업체와 동종업체를 동반자로 인식하여 건강한 Biz Eco System을 구축
  • 1.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추진
  • 2. 특허 등 기술개발 지원
  • 3. 협력업체 재무컨설팅 및 경영진단 프로그램 운영
  • 4. 협력업체 임직원 교육 등(경영혁신, 원가절감, 노무, 품질/안전/환경 등 교육실시 및 지원)
사회공헌 활동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
나눔활동 문화사업 교육사업
사이버 신문고
DL이앤씨의 정도경영은 '정직과 신뢰'라는 창업철학을 바탕으로 '공개경영,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체제'를 구현해 나가는 DL이앤씨의 핵심가치입니다.
* 제보자 보호 규정
  • 제보자가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보 및 조사과정 중 획득한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우리는 윤리강령 미준수 행위를 제보한 제보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보복을 엄격히 금지하며, 보복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은 엄중히 징계조치 됩니다.
  • 제보로 인하여 발견된 내부제보자의 제보내용 관련한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실명제보
    개인 실명인증 후 제보 작성이 가능합니다.
  • 익명제보
    제보자 정보 노출이 우려되시는 분은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제보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제보 방법
사이버신문고 제보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전화, 우편, 방문제보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A/S 문의
빠른 처리를 위해 A/S 접수는 별도의 사이트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문의
협력업체 등록, 채용 등 기타문의는 사이버신문고와는 별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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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0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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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단팀 02-2011-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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