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신문고
'DL이앤씨'와의 거래나 접촉 시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나 불공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사항이나 윤리경영을 위한 제안, 건의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 신고내용 입력
- 신고 완료
익명제보 이용안내
익명제보의 경우 작성하신 내용만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거나 제보의 상세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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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는 내·외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 상담 및 고충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수렴함으로써 공정거래, 인권, 근로환경, 법률 및 윤리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제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DL이앤씨의 사이버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은 최대한 신속한 해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신고 및 제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 불공정 행위, 담합 등
- 성희롱 및 성차별, 직장내 괴롭힘 등
- 기타 고충, 위법 및 부당행위 사항
-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 불공정 행위, 담합 등
- 성희롱 및 성차별, 직장내 괴롭힘 등
- 기타 고충, 위법 및 부당행위 사항
제보자 보호 원칙
- 경영진단팀 직접 접수
-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내용 비밀 보장
- 정당한 제보에 따른 불이익과 차별을 엄중히 금지
- 제보에 따른 불이익 처분 시 제보자는 시정 및 보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조치 강구를 보장
- 제보 사실 검증 과정에서의 진술 및 자료 등 조사 협조한 자에게도 동일한 보호 보장
- 제보로 인하여 발견된 내부제보자의 제보내용 관련한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경영진단팀 직접 접수
-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내용 비밀 보장
- 정당한 제보에 따른 불이익과 차별을 엄중히 금지
- 제보에 따른 불이익 처분 시 제보자는 시정 및 보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조치 강구를 보장
- 제보 사실 검증 과정에서의 진술 및 자료 등 조사 협조한 자에게도 동일한 보호 보장
- 제보로 인하여 발견된 내부제보자의 제보내용 관련한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